[기고] 안전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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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장
입력 2022-04-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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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홍진 경기서부지사장]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사업장 안전점검과 기술지원을 위해 패트롤카를 타고 힘차게 출발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려는 참에 관내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긴급 상황을 듣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출발했다.

현장에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취재경쟁을 하고 있고 소방, 경찰 등 많은 관계기관에서 사고수습과 원인조사를 하고 있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 돼 사고현장을 확인하면서 미연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다.

이 사고는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안전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사업주와 안전점검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관리감독자 책임일까?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의 탓일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업주, 안전점검을 적시에 실시하지 못한 관리감독자 모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은 스스로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또, 작업자도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에 대한 법적규제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 법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명확성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만으로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이 법의 시행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후순위에 둘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다.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주어진다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주어서 사고발생 방지노력을 자발적으로 더 충실하게 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는 내 가족이 일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게 현장관리를 해야 하고, 작업자는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작업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반복되면 점점 더 위험한 사회가 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 노동자, 안전보건 전문가가 안전보건의 주체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의무를 다하는 등 기본원칙에 충실할 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 

이제는 안전문화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다. 위험을 방치하고 규정의 미준수를 묵인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조금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서 안전보건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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