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유독성물질·물놀이 사망 보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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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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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각각 1000만원씩, 시민 누구나 보혐혜택 가능

 시민안전보험 홍보 리플렛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가 5일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에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지난 1일부터 물놀이 사고 등을 추가해 확대・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화상수술비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유독성물질 사망 등이다.
 
시는 특히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2022년부터는 물놀이사고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을 새롭게 추가했고 가스사고만 보장해왔던 기존의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으로 변경해 더 폭넓게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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