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진행...수리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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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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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안양, 구리, 평택, 김포시 등 뉴타운 해제 지역 중심으로 50호 대상

김포시의 한 노후주택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5일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등 5개 시에서 50호를 대상으로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돼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고 △부천시는 4월~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역별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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