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재테크] 카드 분실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올바른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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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4-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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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누구나 한 번쯤은 일상 속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봤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단순 분실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부정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총 11만2474건에 이른다. 이 중 작년에만 총 1만7969건의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도난·분실에 따른 결제 비중이 97.5%(1만7516건)로 압도적으로 높다.
 
◇카드 분실 시, 올바른 대처법은?
 
사용자 입장에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당황하게 되기 일쑤다. 그러나 침착하게 정해진 순서대로만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용카드 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는 ‘신용카드 분실 시 올바른 대처방법’을 정리해 공개했다.
 
우선 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분실신고 번호는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용은 24시간 가능하다. 대표 카드사들의 분실신고 번호는 △신한카드 15447200 △삼성카드 15888700 연결 후 8번 △KB국민카드 15881788 △현대카드 15776000 연결 후 8번 △롯데카드 15888300 △우리카드 15889955 연결 후 8번 △하나카드 15991155 △씨티카드 15887000 연결 후 8번 △NH농협카드 16444000 연결 후 1번 △IBK기업은행 15662566 등이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한 분실신고도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카드사 앱을 이용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여러 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경우라면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는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 한 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족카드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에서는 체크카드만 발행하기 때문에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부정 사용 피해 입으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카드 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현재 카드사 '부정사용 대금 보상률'은 비공개로 돼 있다. 카드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다. 지갑 도난에 의한 부정 사용임에도 100% 보상해 주는 카드사가 있는 반면, 어떤 카드사는 소비자의 관리 소홀을 귀책 사유로 보상률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악의적인 부정 사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도난이 일어났을 때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를 했는지 여부다. 물론 여러 상황을 조합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정하게 처리되진 않는다.
 
만약 소비자가 카드 관리에 소홀해 도난 및 분실을 당한 경우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이 부과된다. 더불어 △카드를 본인 의지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제공한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 △본인 외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용한 경우 △카드를 이용해 부정으로 현금융통을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단, 이때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은 면책된다.
 
또 카드를 분실했을 때 중요하게 보는 사항이 있다.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 제5조 1항에 따르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카드를 분실했을 때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이 있어야만 분실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면 부정 사용액의 일정 부분만 보상이 가능하거나 아예 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자.
 
◇부정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앞서 재판부는 분실 카드를 주워 ‘내 것처럼’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남성 A씨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주운 후, 카드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절차를 밟지 않고 약 2개월간 교통카드 용도로 175회 사용했다. 이외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금반지를 구매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외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26살 미군 B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분실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처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 재산상의 이득액을 취득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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