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손보, 보험료 수억원 횡령한 GA 설계사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2-03-29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KB손보와 계약한 GA 설계사 고객 보험료 6억원 이상 횡령…금융사고 최근 4년 새 3차례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서 2년 만에 고객의 보험료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고객에게 일시불로 받은 보험료를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뒤 매달 고객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다 KB손보에 적발됐다. 앞서 KB손보는 2020년과 2018년에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 23일 사측과 계약한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 6억2653만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 2항에서는 보험사가 부실채권 혹은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설계사는 지난 2020년 1월3일부터 지난해 9월 14일까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받은 뒤, KB손보에는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설계사는 매월 고객의 보험료를 회사 계좌에 대납한 후 남은 금액을 유용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GA 소속 사용인(설계사)에 의한 금전사고로, 내부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금감원 보고를 완료했다"며 "회사는 자체 조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손보 측은 이번 횡령사건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상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KB손보 측은 "회사와 고객간의 거래에 있어서 제지급금 지급 등은 내부통제 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만큼, 시스템상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KB손보에서 이 같은 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은 4년새 3건에 달한다. 지난 2020년 8월 KB손보 전속 설계사는 고객 몰래 계약자를 바꾼 뒤 보험약관대출을 통해 수억원의 대출금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 설계사는 지난 2017년 9월 25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계약자 임의 변경 후 약관대출금 3억5365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9월에도 KB손보 전속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계약에서 약관대출신청을 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해 6억8100만원을 챙긴 것도 적발됐다. 이 설계사는 2013년 9월 10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맘대로 해지하거나 약관대출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KB손보가 자체적으로 금융사고를 적발해냈지만, 지속적인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속 설계사 외에도 계약을 맺은 GA와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