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인사권 독립 첫 공무원 임용장 수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3-22 08: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명시의회]

경기 광명시의회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광명시에서 시의회로 전입한 공무원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의장의 인사권 범위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 복지 등이 포함된다.
 

[사진=광명시의회]

시의회에는 시의회 소속 7명과 시 소속이나 일정 기간 파견 등 총 23명이 근무하며,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6명 중 3명을 올해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박성민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참여가 강화된다”며  “변화하는 의정환경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수행과 함께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