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억원대 차명부동산 세금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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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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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1억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처남 등의 재산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세무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부과했다.

세무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했으니 위법한 처분"이라며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강남세무서의 송달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세금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처분해 이 전 대통령 측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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