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위 '고발' 방침에 "소명 노력 반영 안돼 아쉽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지현 기자
입력 2022-03-17 17: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호반건설 본사 조감도 [자료=호반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혐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고발한 가운데, 호반건설은 적극적인 자진시정과 소명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17일 이에 대한 해명문을 내고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하였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향후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고발했다. 김 회장이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친족 2명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진시정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와 법규 준수를 위해 이후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명문은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1주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