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동원 기자
입력 2022-03-1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태백시청[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태백시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홍보에 집중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굴·채취 행위, 멸종위기종, 관성식물 채취 및 훼손 행위, 무분별한 산나물·산야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해 노력하겠다”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