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출규제 완화'에 쏠린 눈... 글로벌 금리인상 도미노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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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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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LTV 80%까지 상향 공약

  •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최대 4억원

  • 주요국 금리인상, 가계 빚에 부담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사진=아주경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조여놓은 가계대출 문이 다시 넓어질지 관심사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포함)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올해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의 긴축통화정책을 예고했고, 한국은행 또한 이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대출규제 완화 관련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비율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구매할 때 LTV가 60%라면 최대 1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를 올리면 자금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는 투기과열 지역에 따라 최소 20%에서 70%까지 적용되는 LTV를 70%로 통일하는 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 40%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4억원, 3억원 한도의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DSR 규제도 같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LTV를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DSR 규제에 묶여 LTV 상환액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DSR는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실행되는 신규 대출에 DSR 40%(제2금융권은 50%)를 적용하고 있다.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원리금이 2000만원보다는 낮아야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LTV뿐만 아니라 DSR 규제 완화도 같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주요국이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은행도 이에 발맞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새 정부가 가계대출을 크게 늘릴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16일(현지시간)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전망이다. 연준은 앞서 신규 자산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DSR 규제가 수정·완화될 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크게 완화되어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며 “대출규제 완화가 신규 대출증가로 이어질 여지는 있지만 대출증가율을 급격히 바꾸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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