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 판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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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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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은행의 공정성과 안정성 저버린 행동"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사진=연합뉴스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 대리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면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경영진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내규는 실효성이 없이 방치하면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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