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전국서 음주운전 4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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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3-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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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완화 전과 비교해 16.9% 증가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인 11일 밤 경찰이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 전국에서 음주 운전자 416명이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이었던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인 이달 4일과 비교할 때 전체 적발 건수가 16.9% 증가했다고 전했다. 면허 정지 사례는 15.2%, 취소 사례는 17.7% 늘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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