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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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3-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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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시장.[사진=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올해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도 추진하는 등 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까지 2022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만 24세 이상(1994년 1월 2일생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 증명서까지 첨부하면 된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내달 20일부터 광주사랑 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 삶과 밀접한 대기환경 개선·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2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 보조금은 3.5톤 미만 차량 최소 1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생계형 차량 등에 한하며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포함)이며,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고, 선정 기준은 접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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