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소장 공개' 추미애 '공소권 없음' 처분..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09 1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소시효 넘겨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울산시 동구 대송농수산물시장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 사건에 대해 최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지난 2016년 추 전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관련 공소장 내용을 인터뷰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달 대검찰청으로 이첩돼 지난 4일 동부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장관이 공소장 관련 발언을 한 시기는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때다. 이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소시효인 5년을 초과한 상황이다.
 
고발인 측은 “검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