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해주겠다"며 금품 받은 옵티머스 브로커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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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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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질서 교란해 죄질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사 무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수억원을 받은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30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에서 A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B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검찰 간부들과 친해 사건 무마를 부탁하겠다"며 이들에게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 질서를 교란시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량은 피해자 측이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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