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울경본부, 보험사기 근절위해 '민관 공동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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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2-03-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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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사회-금융감독원등과 불법개설기관 외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의사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7일 창원에서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제공]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이 공동 협력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경상남도의사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계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과 공·사보험의 재정 건전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 강화,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보험사기와 관련된 의료자문과 제보된 건에 대한 자료분석 및 신속한 조사 등이다.

장수목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공·사보험의 재정누수로 인한 폐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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