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릉·울진 산불 이재민에 2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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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3-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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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해 동해시로 번진 산불 모습. [사진=이동원 기자]

지난 4일 강원 강릉시와 경북 울진군 지역의 산불로 발생한 4663가구의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 방안이 나왔다. 주택 복구를 위해 별도의 융자를 제공하는 한편, 최대 2년 간 '절반'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전날인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함께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7일 전했다. 아울러, TF는 이날 동해시청과 울진군청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마련해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 중이다. 

국토부는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 등 이재민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크게 세 가지 대책을 내놨다. 일단,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산하 연수시설 등을 임시주거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향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론,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들에게는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즉시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이 소실한 경우 최대 8840만원, 반파한 경우엔 최대 4420만원의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행안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이며, 연 1.5%의 금리로 최대 17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산불로 통제됐던 도로와 철도가 이날 모두 정상화했지만, 산불 발생 지역 인근 주요 도로와 철도, 건설현장엔 감시인력과 살수차를 배치하는 등 돌발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한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도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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