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블랙아웃 기간 '000 우세' 지라시 난무…구시대 법이 키운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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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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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폐지 혹은 최장 2~3일이 적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면서 특정 후보가 우세하다는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한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시대착오적인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둔 선거법에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은 7일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악용해 출처 불분명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매일같이 '몇 % 이긴다'는 그들만의 희망사항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실시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지가 떠돌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이번 대선은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아예 두지 않거나, 선거일 2일 전 정도로 짧게 잡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선거일 전 6일간의 공표금지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또한 SNS 등 정보기술 발달로 이미 유권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 뉴스를 포함해 다양한 데이터들이 시시각각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일에 임박했다고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여론조사가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객관성만 담보한다면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라며 "오히려 블랙아웃 기간 동안 마타도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돌면서 유권자를 헷갈리게 만들거나, 투표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철폐하거나, 최장 2~3일 정도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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