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美 CIA 소속 6·25 북파첩보원 참전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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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3-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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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의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 권익위 행심위 증거조사권 활용 직권조사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권익위]


#. A씨는 2019년 국가보훈처에 6·25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2008년 미국 정부가 최고 기밀로 분류해 온 '저도사건 보고서'를 기밀 해제했는데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미국중앙정보국(CIA) 소속 경비병 중 한명이 자신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법회의 기록물 등을 분석한 결과 경비병을 A씨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훈처는 국방부 결정에 근거해 A씨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A씨는 이 같은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CIA 기밀보고서와 군법회의 기록물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사안과 관련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놨다.

중앙행심위는 CIA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가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와 CIA 기밀 해제 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참전유공자란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보훈처는 국방부의 참전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참전유공자를 등록한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제출한 자료 외에 참전 사실에 관한 자료를 직권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음악 작곡가였던 A씨가 보고서 기밀 해제 전인 1996년 한 음악잡지 인터뷰에서 "1·4후퇴 때 월남해 군에 입대했고, 정보 계통의 첩보원이었으며 낙하산을 타야만 하는 부대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예술인 구술채록사업에서 A씨의 입대 경위와 오인 사격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참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중앙행심위의 증거조사권을 활용해 국민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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