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면허 등 불법 두피 · 피부미용업소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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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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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간 월 100명 가량 불법 행위 등...12개소 21건 단속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내용 [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7일 미용사 면허 없이 월 100명 가량의 두피‧탈모를 관리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날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또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을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톩 돼 있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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