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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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3-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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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경기 의왕도시공사가 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차원에서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부상, 질병)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공사 이원식 사장은 “본인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 대체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영자와 근로자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안전 교육을 통해 사업장을 이용하는 16만 의왕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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