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생통보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병원 출생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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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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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장은 아이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살아온 '제주 세 자매'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24세, 22세, 15세였던 세 자매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정규 교육과 병원 진료 등 아무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세 자매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같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의료 기관이 아이가 출생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일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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