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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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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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징계 개시 신청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씨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총 1000억원대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정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필수 조항이 포함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징계 개시도 지난해 변협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변호사 개업 전인 법관 시절의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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