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대재해 대책회의..."실시간 대응체계 가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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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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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노동청과 수사 전 과정 대응 함께 하기로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건설업종을 주요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노동청과 함께 수사 전 과정을 대응하기로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들 기관은 대형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보고, 건설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건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수사협의체 구성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핫라인이나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수사 상황 및 자료 공유 등 실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은 초동수사 방안 등을 포함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노동청과 함께 대응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 과정을 지원한다. 노동청도 검찰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사건 송치 이후에도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형사10부 검사 2명 등을 포함해 분야별 중대재해 전담검사 11명을 지정했다. 아울러 노동청 및 경찰서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중대재해 전담검사에 의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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