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일손부담 던다…농식품부, 4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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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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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 미만 단기인력 농가 파견

정부세종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 농가에 단기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협은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단기 근로자를 요청하는 농가에 인력을 보내고 급여도 제공한다. 농가는 지자체·농협 등과 협의해 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 살면서 인력 요청 농가들을 순회 근무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기존 계절근로제를 개선한 것이다.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보다 적은 기간에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계절근로자를 쓰기 어려웠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전북 무주군과 전북 임실군, 충남 부여군, 경북 고령군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들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무주 100명, 임실 40명, 부여 100명, 고령군 80명 등 모두 320명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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