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수능 종료, 큰 피해"...수험생들, 국가 상대 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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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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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생 1명당 200만원씩 지급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부장판사)는 24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첫 번째 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이후 학생들은 혼란이 빚어져 문제를 풀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장마다 추가로 부여된 시간도 제각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보았다며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6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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