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늘리나…고승범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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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2-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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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으며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가 대폭 커진 데 따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20년 묵은 예금 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예금보헙제도도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RP, ABCP 등)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금융위원장이 예보를 직접 방문해 개선방안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적시에 탐지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뿐 아니라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위험을 찾아내기 전에 위험이 우리를 먼저 찾아낼 수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들이 다가올 충격에 단단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보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올해부터 대형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금융회사의 정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예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리계획을 작성해 금융위가 승인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종료되며 2027년 공적자금 상환기금 청산 기한이 도래한다.

이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서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23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예금자보호 개선방안 필요성에 동의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예보제도도 이런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하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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