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손배소 日기업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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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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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여부 추후 결정할 것"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 할아버지[사진=연합뉴스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미시중공업,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4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들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인정됐다.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4명은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하급심에서 패소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확정판결이 난 2018년이 아닌 파기환송된 2012년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권이 만료됐다고 판단 내리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며 "오늘 판결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유족 측 법률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은 1920~1930년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일을 했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일본 나가사키로 끌려갔다가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씨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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