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무원 2만8717명 채용…"지방의회 공무원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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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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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比 5.6% 증가…일반직 2만8605명·별정직 112명

지난해 10월 16일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대신고등학교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만8717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2만7195명)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일반직공무원 2만8605명·별정직공무원 112명을 선발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030명은 별도 채용한다. 이중 일반직공무원은 △7급 이상 796명 △8·9급 2만4327명 △연구지도직 489명 △임기제 2962명 △전문경력관 31명으로 나뉜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59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4729명 △전남 2258명 △경북 2183명 △부산 2057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만923명 △시설직 3643명 △사회복지직 2557명 △보건·간호직 1938명 등이다.

행안부는 보건·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 중심 신규 인력 수요, 퇴직과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을 반영해 선발인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채용 인원의 80.6%에 해당하는 2만3145명이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을 치른다. 나머지 5572명(19.4%)은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을 통해 채용한다.

올해 전국 동시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18일, 7급은 10월 29에 치러진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간호직 8급 공채시험은 4월 30일에 실시된다.

행안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597명(6.4%)을,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의무비율(2%)을 초과한 833명(3.8%)을 각각 선발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경채로 올해 400명을 뽑는다.

한편, 올해부터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표준) 점수제도 폐지된다.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채용시험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받급받은 사람도 등록만 유효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대응 및 국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주민·현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선발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자체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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