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863억원 통과...민영 버스 기사 1인당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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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2-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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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준공영·공영 시내외 버스·전세 버스 대상

  • 1인당 100만원씩...승객 감소로 소득 반토막

지난 21일 서울 세종대로 앞 버스 정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반토막난 버스 기사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수준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명목으로 863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해당 추경으로 공영·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기사 5만1300여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특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급 지급 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공영·준공영제 지역의 노선버스 기사들이 10~30% 수준의 소득 감소를,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40~50%의 소득 감소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가 급감하며 버스 기사의 소득도 줄어든 만큼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버스기사의 생활안정과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은 △옹진군 △신안군 △봉화군 △성주군 △정선군 △제주시 △서귀포시 등이며, 준공영제 도입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경기도(일반광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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