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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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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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월→7~12월로 늘어…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 인정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오는 21일부터 2배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작년 10월 31일 이전 개업에 한정)에게 연 1%의 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 12월 6일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때는 활용 가능한 매출자료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9월과 전년 동기(2020년 7~9월), 전전년 동기(2019년 7~9월)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작년 10월 이후의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7~9월에서 7~12월로 2배 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지난해 6~10월에서 지난해 6월~올해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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