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공정위, 부당광고 한 에듀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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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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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분야, 모든 연도 시험에서 1위처럼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하는 것이었는데도 그 근거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의 면적으로 표시해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도 이를 알아보기 쉽지 않게 표시했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며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에듀윌 측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듀윌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보다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의 허위광고 등 다른 사건에서 공정위가 '경고'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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