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땅 쪼개 판매한 부동산 업자들...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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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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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하위 판매원 팀원 입사 일회적으로 이뤄져"

  • "'토지판매 기망행위' 적극 공모·암묵적 묵인 증거없어"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1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체 이사 A씨(50)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권유해 업체에 입사시켰다는 법정 진술이 있지만 이는 일회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는 모집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업체는) 판매원이 부족한 경우 일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단계 판매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부동산에 무지한 판매원을 채용해 현재로선 토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면밀한 분석 없이 판매토록 한 거래 형식은 기망 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압박하고 이들이 기망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증거들만 보면 판매원들에게 기망 행위를 지시했다거나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선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적극적 기망 행위를 공모했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기죄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영업 방식 자체만으로도 기망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언제든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그린벨트 임야를 400억원 상당에 사들여 1만여명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730억여원에 매도해 차익으로 1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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