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2-17 08: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도 90% 지원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도 90% 지원하기로 하는 등 시정에 올인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지역공동체를 발굴·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 6000만원을 들여 시행하는 주민 공모사업이다. 

13개 사업을 선정하며,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이다.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사업 지역인 태평2·4, 단대논골, 산성대로, 수진2, 은행2, 맞춤형 정비 구역인 태평2, 태평4, 수진2, 단대동 등 9곳이다.

공모는 프로그램 사업형과 거점시설 연계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공모 참여 자격은 대상 지역에 사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 성남지역 비영리 민간법인·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사진=성남시]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2억7000만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펴기로 해 시선을 끈다.

이 사업은 사업장 보일러나 냉온수기에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등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9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규모 기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4·5종 사업장 등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과 여러 업체가 사용하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있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3년간 53개 사업장에 30억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