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의정활동 역량 강화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2-14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새 지방자치법 시행 따라 정책지원관 2년에 걸쳐 선발 예정

안산시의회 전경.[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가 14일 새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선발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조례 재·개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분야에서 시의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말 전면 개정된 지방지치법이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됐다.

개정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안산시의회의 가장 큰 변화라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해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의원은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다수의 업무를 사실상 혼자 소화하는 ‘1인 다역’을 맡아왔지만 개정된 법 시행으로 인해 올해 의회는 5명, 내년 3명 등 총 8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 이에 대한 보완을 도모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의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을 지원한다. 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례 참고안’에 근거해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이같이 확정했으며, 그 내용을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의회는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사무국 조직 강화에도 일대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체 임면과 승진 인사 등이 가능하게 돼 사무국 직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 집행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무국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한편, 박은경 의장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 중심, 중앙·지방의 동반자적 관계 전환을 뜻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정책지원관 도입을 포함한 의회 인사권 독립도 결국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한 수단인 만큼 항상 목표와 본질을 잊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