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에 칼 빼든 공정위…OTT 불공정 약관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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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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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사업자 위반행위 제재 결과 발표

  • 공정위 "계약해지·결제취소 쉬워질 것"

[사진=넷플릭스]


구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의 까다로운 해지 절차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보다 쉽게 계약해지·결제취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가 소비자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300만원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청약철회 조건을 정했고, 그 불리한 조건을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거짓 사실을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서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OTT 사업자들이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적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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