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미해명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입증책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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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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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 등 피해 구제 대안이나 방역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신 자체가 의학적으로 미해명된 상태기 때문에 백신 이상반응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해선 피해자 측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가 출현한 이후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 증가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들이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방접종 증가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 역시 늘고 있지만 인과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저질환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모양새다. 현행법상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해당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또는 치료 의약품 투여와 결과 사이에 인과성 내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의 피해 사례에서 이를 인정해 보상신청을 받아준 예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보상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신고된 이상 반응 건수는 2502건(질병 2387건, 사망 115건)이지만, 피해 보상 신청은 80건에 그쳤다. 보상을 인정한 예는 47건, 기각한 사례는 33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의료종사자가 대다수인 피해보상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1명이 의약 분야 종사자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데이터 자체가 집적돼 있지 않고, 의료 관계자들이 대다수인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나온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검토해 법률과 의료자료를 아울러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 일반 시민 등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은 "백신 이상 반응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해선 국가에서 인과성 인정에 관한 내부 기준을 변경해 피해 구제를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쌓인 판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명백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황필규 변호사는 "백신 부작용 관련 피해 구제 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국가보상 제도"라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명백한 증명을 요구해선 안 되고, 규범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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