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다리 걸치는 변호사들...로펌 '몸집 부풀리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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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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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를 '외부협업전문가' '고문변호사'로 소개

  • 전관 변호사의 또 다른 돈벌이 수법..."변호사법 21조 위반 소지"

[사진=인터넷 캡처]

한 로펌의 구성원이면서 다른 로펌에서 '외부협업전문가'나 '자문변호사' 등 자격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사례가 적발됐다. 로펌의 몸집을 부풀리는 꼼수 행위로 법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7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중견 로펌 A 법무법인은 구성원 카테고리에 '외부협업전문가'라는 명칭으로 해당 법인 소속이 아닌 변호사 10여명을 소개했다. 문제가 되자 A 법무법인은 현재 '외부협업전문가'라는 카테고리만 남긴 채 10여명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삭제했다.

또 다른 로펌 B 법무법인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를 자신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법무법인 ○○ 소속 법무법인 △△ 변호사?
A 법무법인은 구성원 카테고리에 '외부협업전문가'라는 명칭으로 해당 법인 소속이 아닌 변호사 10여명을 소개했다. 이들은 다른 로펌에 소속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0여명의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고검장, 부장검사, 대검 특수부, 대검 단장급 출신이거나 노동·건설·기업법무·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A 법무법인은 외부협업변호사들을 소개하며 그들 원래의 소속 법인은 기록하지 않았다. 또 이들 10여명의 유선번호와 팩스, 이메일도 각각 A 법무법인의 번호와 계정으로 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 등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이 A 법무법인 소속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로펌 몸집 부풀리기'를 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러한 로펌 몸집 부풀리기가 변호사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1인당 사업장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두 개 이상의 법무법인에 동시에 소속돼서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충실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조항에 비춰보면 A 법무법인이 아닌, 외부협업전문가에 이름을 올린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 전 협회장은 "법무법인과 의뢰인에 대한 충실의무에도 어긋난다"며 "한 로펌에 몸담고 있으면서 다른 법인 사건을 다루게 된다면 자신의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임할 수 없고 자칫 이해관계 충돌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삼성그룹에 재직하면서 현대그룹을 자문하는 모습"이라며 "삼성의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 현대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의뢰인을 속이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전관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A, 법무법인 B, 법무법인 C,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소위 몸값 높은 전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관 변호사의 또 다른 돈벌이...'고문변호사' 위촉 논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는 최근 B 법무법인이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경우, 해당 변호사가 B 법무법인에도 동시에 주재하는 지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문변호사 위촉 행위는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거나 해당 조항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대한변협 정책이사는 "변호사 업계가 굉장히 치열해진 상황에서 등장한 비정상적인 '신종수법' 같다"며 "다른 법인 변호사 이름을 빌려 법률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본인의 법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나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시각적인 착시효과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시장 질서를 위해 엄정하게 징계 조치와 더 나아가서 변호사법 위반 형사고발도 가능하겠지만, 문제의 법무법인들이 경위파악 과정에서 소명하거나 시정이 이뤄지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무리하게 징계 차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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