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임금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지침과 예산 범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크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현황에 대한 백종현 의원의 질의에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2020.12.)’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는 3.8년이나, 유사 시설의 평균 경력은 5.7년’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청소년들이 관련 사업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라포(rapport)를 쌓아가는 과정 중 그동안 관계망을 형성했던 청소년지도자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 일들이 반복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청소년 복지의 질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청소년 지도사가 불행하면 청소년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동관 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도 차원의 방안을 고심중에 있으며, 관련 부처(여성가족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경기도의회 새천년 광교 시대와 함께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제정 조례안으로 기존 경기도 관련 조례에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사’로 별도 규정했던 ‘청소년지도자 정의’를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과 동일하게 통합 규정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관련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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