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윤홍근 단장 "쇼트트랙 편파판정, 가능한 모든 방법 찾아 CAS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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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2-02-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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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만에 '날 세운' 韓선수단

  • "이런 부당한 일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 ISU 등에 항의서한…IOC 위원장 면담도

2월 8일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베이징 동계올림픽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대회 초반부터 판정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 선수단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직접 항의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8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회 메인 미디어 센터(MMC)에서 쇼트트랙 판정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기도 한 윤홍근 한국 선수단장과 유인탁 부단장,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 이소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코치가 참석했다.
 
윤 단장은 “IOC 위원인 이기흥 체육회 회장과 유승민 IOC 선수위원을 통해 바흐 위원장과의 즉석 면담을 요청해놨다”면서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을 제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에 CAS에 제소하는 것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아 57.823점을 기록한 폴 햄(미국)에게 0.049점 차로 져 동메달을 땄다. 하지만 개인종합의 한 종목인 평행봉에서 심판이 가산점 0.2의 연기를 0.1로 판정했다.
 
국제체조연맹은 판정 논란이 커지자 자체 분석을 통해 양태영이 오심에 따른 0.1점을 손해 봐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고 시인하고 주심과 기술심 등에게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오심으로 사라진 금메달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런 어려움을 아는 윤 단장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CAS에 제소하겠다”면서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석연치 않은 판정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나왔다.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각각 1조 1위와 2조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당했다.

전문가도 납득하기 힘든 판정이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국제심판인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은 “코너 입구에서 황대헌 앞에 공간이 있었고, 충돌 없이 공간에 들어가 맨 앞으로 나섰다”라며 “이때 중국 런쯔웨이가 코너를 넓게 바깥 쪽으로 돌다가 뒤에 있던 중국 선수 리원룽과 충돌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뒤늦은 부정 추월로 인해 접촉이 있으면 실격 판정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황대헌은 중국 선수와 접촉이 전혀 없었기에 실격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다른 준결승전에서 이준서가 페널티를 받은 것도 ‘오심’이라고 설명했다. 선수단은 지난 7일 현장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ISU와 IOC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국제빙상경기연맹은 8일 오전 공식 성명을 통해 “판정과 관련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ISU는 8일 “황대헌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널티를 받았다. 연맹 규정 상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라며 “언급한 규정과 상관없이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함께 경기를 다시 한번 검토했고, 자신의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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