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 재판부 주심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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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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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들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주심 판사가 휴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한 휴직 발령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에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등재판부(비슷한 법조 경력을 지닌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인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소유·관리 휴대폰을 제3자가 검찰에 제출할 경우 피의자에게 포렌식 과정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근거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별도 재판에서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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