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02-07 09: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설 설치·개선 비용 최대 3500만원 지원…올해 3억 투입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충남도는 7일 사업장·축사 등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악취를 줄여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가운데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하는 사업장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은 5년간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총 130곳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총 14개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곳을 선정해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총사업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70%(설치비 최대 35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현재 각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필요성 △방지시설 적정성 △주거지역 인접성 △저감 효과 등을 검토·평가한 뒤 최종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교체가 어려웠던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악취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