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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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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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등 분양제도 아파트 수준으로 개편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제도가 아파트 수준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거주자 판단 기준일도 개선한다. 규제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또한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분양공고에는 분양대금 납부방법(납입계좌),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하자확인), 관리단 설립내용 등을 담아야 하고, 분양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해당 시), 연체이자 최대한도, 지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아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도 근절한다.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도 마련한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이 외에도 분양사업자의 부담을 줄기 위해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 동의에서 80% 이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하고 분양신고 변경절차를 도입해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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