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이어 배민도 단건배달 수수료 개편..."적자 막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나경 기자
입력 2022-01-27 18: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존 '배민1' 프로모션 종료

  • 중개 수수료·배달비 체계 3가지로 개편

[사진=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 이어 배달의민족도 단건배달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배달비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한다. 단건배달의 높은 배달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자 수수료 체계를 요금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가맹점주들이 이용하는 ‘배민사장님광장’에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의 프로모션을 오는 3월 21일부로 종료하고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한다고 공지했다.
 

변경된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체계 [사진=배달의민족]

배민은 가맹점이 배민1을 이용할 경우 중개 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의 프로모션을 적용받게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가맹점주들은 △기본형 △배달비 절약형 △통합형 등 세 가지 요금제 중 하나를 판매 단가나 배달 건수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먼저 기본형은 중개이용료 ‘6.8%+배달비 6000원’으로 구성됐다. 기존 계약 요율인 ‘12%+6000원’에서 중개이용료율을 낮추고 배달비를 유지한 방식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3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경우, 기존 계약체계에서는 입점 업주가 배달의 민족 측에 음식 가격의 12%인 3600원의 중개이용료를 부담했지만, 새 요금제에서는 204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배달비는 6000원으로 유지된다. 이 배달비는 식당과 고객이 나눠 내는 비용으로, 식당이 3000원을 내기로 설정하면 고객에게 나머지 3000원이 부과된다.

배달비 절약형은 중개이용료율 15%에 주문금액에 따라 식당이 900~2900원의 배달비를, 고객은 0~3900원의 배달팁을 부담하게 된다. 객단가가 낮은 메뉴를 판매하는 가게가 배달비 부담을 낮추고 싶을 경우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유리하다.

수수료와 배달비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형’에서는 27%의 단일 요율이 적용되고 별도로 부과되는 배달비는 없다. 통합형은 입점업소가 수익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 요금제는 오는 3월 22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먼저 적용된 뒤, 추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입점 업소들은 기본형과 배달비 절약형 가운데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통합형은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취지에 대해 “기존 배민 상품인 ‘오픈리스트’의 중개이용료율이 6.8%로, 전 세계 주요 주문 중개 앱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배민1 기본형 요금제 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오픈리스트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배민 수익인 중개이용료율을 크게 낮춘 대신, 배달비는 단건배달에 드는 실제 경비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배민의 이 같은 수수료 체계 개편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단건 배달로 인해 적자 폭이 늘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개수수료 고정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일반 요금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그간 내세웠던 프로모션 수수료 체계가 워낙 일반 수수료 체계에 비해 저렴해, 기존 요금제로 전환했을 시 오히려 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번 요금제 개편은 업주 부담을 크게 늘려드리지 않으면서, 고객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변화”라며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추고 단건 배달 비용을 현실화한 것 자체가 시장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고민이 반영된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