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기간 놓치면 국내 투표 불가…헌재 "선거법 개정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27 17: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아주경제]

재외투표 기간을 넘겨 입국한 사람의 국내 투표까지 막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공직선거법 218조의16 제3항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외와 국내에서의 중복 투표를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해당 조항이 A씨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기본권 침해'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단순 위헌 결정을 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면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해 투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져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서 어떤 요건과 절차에 의해 귀국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면서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턴십을 하던 중 21대 총선 국외부재자 투표를 하려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미국 내 우리 공관에서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4월 8일 귀국해 선거 당일 국내 투표소에 찾아갔지만 '투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공직선거법상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는 4월 1일 전에 귀국해 신고해야만 국내 투표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A씨는 2020년 6월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