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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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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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신청 2회 모두 동일 재판부서 같은 시각으로 결정된 판단"

  • "담당 판사 한앤코 법률 대리인 화우 변호사 출신… 공정성 의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법원 가처분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 간에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법원은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임직원을 통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및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홀딩스 측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런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신청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같은 해 10월 제기한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포함해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늘(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했지만, 전날 재판부는 한앤코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LKB의 입장이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해 매각이 결렬됐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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