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대재해법 시행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돼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2-01-27 13: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강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근절 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