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날' 경남서 아파트 현장 위반 사항 1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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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최록곤 기자
입력 2022-0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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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부과 1건, 시정명령 23건 등 행정조치

지난 14~21일 경남도가 도내 시공중인 아파트 안전점검을 시행, 안전난간대를 점검하고 있다.하고 있다. [사진 = 경상남도청]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무시 관행, 안전불감증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아파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현재 시공 중인 42곳 아파트의 안전·품질관리계획, 콘크리트 양생 일지, 작업일보 등 서류 및 시공상태, 품질관리를 점검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작업 비계 부실 설치, 동바리 설치 기준 미달, 콘크리트 보양 불량 등이다. 도는 적발한 101건 중 1건은 벌점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23건은 시정명령, 나머지 경미한 58건은 시·군을 통해 즉시 보강·보수하도록 조치했다.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현장[사진 = 경상남도청]

또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14건을 개선 권고하고, 기타 5건을 해당 부서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에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점검이 추진됐다. 

경남도는 2022년 건축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건축물안전관리계획에는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체계적으로 건축물 안전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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