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타워 서울포레스트' 건물 안전 이상無"…DL이앤씨 재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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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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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구조적 안정성에는 관계 없는 미세진동"

디타워 서울포레스트[사진=연합뉴스]


DL이앤씨는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업무동 일부층에서 발생한 진동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23일까지 재현실험을 실시한 결과,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험은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국내 최고의 구조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와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물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 문대호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유은종 교수가 참여했다.

시공사인 DL이앤씨의 박사급 진동전문가와 구조기술사 등 10여명도 함께 투입됐다.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는 "입수한 동영상에 나타난 모니터의 흔들림 정도와 주말 사이에 진행한 재현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번 진동소동에서 발생한 충격은 3~7gal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 건물은 최대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 수 있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gal은 진동크기의 단위로 초당 1cm의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즉, 지난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약 6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이 안전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해당 건물은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에도 안전한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진동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한양대학교 유은종 교수는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건물의 여러 층에서 발생한 복합적 충격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바닥판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공진현상이란 바람이나 사람의 활동, 기계 진동 등 건물 내외부의 요인에서 발생한 진동주기가 건물 고유의 진동주기와 우연히 일치해 진동폭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 건물 바닥판의 고유 진동주기는 6.6~7.5Hz 수준으로 2.2Hz 주기의 진동이 가해지면 일부 바닥판에 공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사람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2.2Hz의 진동주기를 특정 층에 발생시켰는데, 멀리 떨어진 다른 층에서 실제로 공진 현상이 발생됨을 확인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진동이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입주사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의 검증을 받아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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