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뷰 대항마로 선보인 '네이버 토픽'…크리에이터들은 '글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은정 기자
입력 2022-01-23 16: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9일 선보인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인플루언서 토픽'

  • 네이버 "올해 메인 홈페이지로 토픽 노출 확대"

  • 일부 크리에이터 "본인 콘텐츠만 활용 가능…기존 창작자 유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네이버가 카카오의 콘텐츠 큐레이션(수집·분류·구성) 서비스인 '뷰' 대항마로 '인플루언서 토픽'을 지난 19일 선보였다. 큐레이션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새로운 수익 창구로 떠오르면서 경쟁력 있는 창작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토픽이 향후 다수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9일 인플루언서 토픽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픽은 네이버 블로그·포스트·TV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창작자(크리에이터) 본인의 콘텐츠를 재구성해 이를 새 콘텐츠로 재탄생하도록 돕는다.

◆ 큐레이션 범위, 본인 창작물로 제한··· 저작권 침해 등 문제 해소

카카오뷰와 가장 큰 차이점은 큐레이션 범위다. 토픽은 창작자 본인이 제작한 콘텐츠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카카오뷰는 타인의 글·영상·이미지 등 저작물도 가져올 수 있다. 토픽이 기존 콘텐츠를 많이 보유한 창작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한 크리에이터는 "기존 콘텐츠만 활용하면 신생 크리에이터들은 새로운 토픽을 구성하기 어렵고, 이미 콘텐츠를 다수 확보한 유명 채널 운영자만이 더 재미있는 토픽을 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 방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카카오뷰는 사용자가 타인의 게시물을 동의 없이 이용해 저작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게다가 큐레이션을 통한 광고 수익 등 배분 문제로 게시물 주인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김정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큐레이션은 단순 링크 인용 방식을 넘어 본인의 공간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보여주는 형태라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타인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위반해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네이버는 이 같은 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활용 범위를 '본인 콘텐츠'로 제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구독자 대상으로만 토픽 '노출'··· 네이버 "올해 안에 메인 페이지로 확대할 것"

네이버는 토픽 노출 범위를 올해 안에 메인 홈페이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독자 대상으로 '마이구독' 카테고리에서만 토픽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메인 홈페이지로 확대 노출시켜 사용자 유입을 대폭 늘리겠다는 얘기다. 토픽 발행자는 자신의 콘텐츠에 보다 많은 클릭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카카오뷰는 현재도 뷰 콘텐츠를 무작위로 다음 메인 페이지에 띄워주고 있다.

경쟁력 높은 콘텐츠는 곧 포털 수익성과도 연계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들은 이용자를 지속 유입시켜 수익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쟁력 높은 창작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지난 1월 19일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인플루언서 토픽'을 시작했다. [사진=네이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